주요 취급품목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전년과 유사

2018년도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비율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 130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주요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전년(2017년도) 대비 5개 증가했으며,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18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5조 2208억 원이었다.

2018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자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 명이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156만 명으로 전체 등록 판매원 수의 17.3%였다.

2018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1조 7817억 원이었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156만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 집중 현상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99% 판매원 약 155만 명은 평균 52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만원(6.1%)이 증가한 금액이다.

후원수당의 금액수준별 지급분포를 보면,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156만 명 중 84%(132만 명)가 연 50만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취급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으로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정보공개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 자체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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