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지만 2년 넘게 근무해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

MBC / 픽사베이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법원이 2012년 MBC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새 경영진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MBC가 파업한 2012년 4월부터 프리랜서로 입사한 유모 아나운서는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MBC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기각당한 후 소송까지 제기했다.

MBC 관계자는 “유 아나운서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유 아나운서에게 앵커 업무와 관련해 세부 지시를 내린 건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었지 종속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여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MBC는 유 아나운서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아나운서가 MBC에서 2년이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것에 대해 정규직 근로자로 해당된다고 판단해 유 아나운서를 계약 기간 만료 사유로 해고한 건 부당해고라며 유 아나운서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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