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상 다수 왕래하는 시설은 연설 금지구역서 예외

지난 3월 경기장 안에 들어가 유세하는 황교안 대표.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검찰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안전사회시민연대가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 처분이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해 고발을 종결토록 하는 절차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유세를 한 바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이 유세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경남FC측에게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서 선거 관련 연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 하나로 황 대표의 지원유세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국가나 지자체 소속 시설이라도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공원, 체육관, 광장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창원축구센처를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처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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