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인우인보증서' 대신 '전학동의서'로 대체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중·고교생이 부모와 함께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할 때 전학할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중고교 전학 때 인우인보증서 대신 담임 교사 의견서나 부·모의 전학동의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하게 경기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오는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할 것 지시했다.

앞서, 2015년 권익위에는 '아이 두 명을 가진 미혼모로 큰 애가 중학교 전학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인우증명서를 이장과 동장에게 받아야 하고 이 서류가 없으면 전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옳지 않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경기·경남·울산·부산·광주·제주 교육청은 부모 별거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돼 있지 않으면 전학 때 인우인보증서나 보증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특정 사실에 대한 친척, 지인 등의 증언을 담은 인우인보증서 대신 전학동의서로 대체해 불편함을 줄인 것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모 별거 등의 사유로 부모가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인우인보증서를 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돼 보다 편리하게 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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