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결과 공개...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움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 목적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홱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당면한 어려움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22일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당정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개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당정은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다하고,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 하는 세제지원에 집중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추진하고,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 소비-수출 확성화를 위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고,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한시 감면도 확대한다.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장한다.

아울러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하고,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도 확대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000만원→3000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자리 및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 후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공정경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10%, 중견 1∼2%→5%)하며,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의 적용기한을 늘린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과 노후대비 장려 등을 통한 포용성 확대도 도모한다.

더불어,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제도 개선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 공정경제 확립에도 집중한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시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조정한다.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및 통계자료의 연구기관 등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협의 후 이번 세법개정안을 8월 중 기재위에서 조속히 심사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제지원 방안 중 중요한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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