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법인 파산 선고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연대보증 채무로 어려움에 빠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모든 금융 기관에서 면책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윤한홍 국회의원(마산회원구)은 과도한 연대보증 채무 부담으로 고통 받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대표들을 구제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을 할 경우 인적 담보로서 해당 기업의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해 왔는데, 이 연대보증 채무는 해당 기업의 법인 파산 선고에도 사라지지 않아 중소·벤처기업 대표자의 채무 부담이 컸다고 윤한홍 의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대표자는 연대보증 채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하고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파산 선고에도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채무자가 15년이 경과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인일 경우 법인 파산 선고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면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 보증 채무도 함께 면책되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연대 보증 부담을 완화했다. 단, 개인적 채무는 제외했다.

윤한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인이 법인 연대 보증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돼 경영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62.3%(1만1323개사), 전체 벤처기업의 18.3%(6759개사)가 개정안의 수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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