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부동산과 타 업종 겸용 사용하거나 임대 및 매각한 사례 181건 적발

송파구청 전경 / 송파구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송파구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결과 부당감면 사례 318건을 적발, 31억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 등 일정기간 목적사업에 대해 개인과 기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다.

최근 이를 악용해 부당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구는 지난 2월부터 특별조사반을 편성,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제도 악용 사례 318건을 적발, 취득세 30억7100만 원과 재산세 2500만 원 등 총 30억9600만 원을 추징했다.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 사용하거나 임대 및 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18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매각한 사례 123건, 종교시설 외 부당감면 사례 14건 등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구는 감면제도 혜택을 부동산투기 등 비생산적인 목적으로 악용하거나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 시 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세기준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도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의 목적은 본 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 및 악용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취지 안내 및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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