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방식 명확화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지난 23일 소위원회 회의에서 총 37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산세 경감 방식 규정을 과세대상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함으로써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했다.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감면뿐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이 이중 적용돼 의도치 않은 과도한 혜택 및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 및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와 이행력 강화 등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록물관리상의 여러 미비점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좀더 철저하게 기록물을 생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센터 설립으로 한중일 역사문제 등 기록유산관련 현안에 대해 유네스코와 한층 더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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