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영장 발부…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중심으로 생산한 문건들 확인

지난 10월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은 시점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는 최초 대통령 보고 시간을 30분 늦게 조작하고 위기관리 지침도 사후에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히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문서 훼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봉인된 세월호 기록물을 열람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관에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번 문건 열람을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 법률에 따라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조작 의혹 등 수사의뢰 사건을 특별수사 선임부서인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이 퇴임 전 지정하는 것이 정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되면서 지난 3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문건들을 대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했다.

'봉인'된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는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열람 제한 기간이라도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열어보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때 각각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30분 뒤로 변경되어 있다.

지난 10월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서에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 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로 사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경우, 청와대 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로 삭제된 사실도 전했다.

이들 의혹이 이번 세월호 기록물 열람을 통해 사실로 밝혀진다면 보고 일지 수정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수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인정된다.

검찰은 청와대가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해경 및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청와대 발표대로 관련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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