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

지난 14일 마곡철교와 방화대교 일대의 모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39)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8일 A씨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에는 시신의 오른팔 부위가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17일 오전 1시 A씨는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고, 오전 10시 45분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는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동기에 대해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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