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법 잘지켜야"

문희상 국회의장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로 구성된 일부 법률용어가 개정될 예정이다.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에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등 일부 법률용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국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 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에도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해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바꾼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등 모두 213개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문 의장은 의견서를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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