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 부모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도 성별 정정 신청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앞으로 법원에 성전환 신청 시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이 예규는 2006년 제정된 것으로, 부모의 동의서가 없으면 이미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없도록 해 비판이 일었다.

이 가운데 지난 달 1일, 인천가정법원이 성전환자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놓으며 부모 동의서 첨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13년 만에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 목록에서 제외해 부모의 동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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