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시스템 개선과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 공유할 방침”

경찰로고.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경찰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 당시 부실 대응을 한 안내실 당직 근무자를 대기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수 신고를 잘못 처리한 경찰관에 대해 이날 대기발령 조치했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 감독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7일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모텔종업원)는 서울경찰청 안내실에 자수하러 찾아갔지만 안내실 당직근무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한편, 이날 서울청은 당직 시스템 개선과 종합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공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오늘부터 평일 야간에도 운영하겠다"며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 원스톱 처리되도록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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