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내달 19일 진행될 예정

집회 참석자들이 경찰이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 펜스를 끌어당기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검찰은 국회 앞에서 집회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억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한상진 조직국장, 장현술 조직국장, 김태복 대외협력차장, 이홍준 대외협력차장,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억 조직쟁의실장과 한상진·장현술 조직국장 등 3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4년 ▲한·장 조직국장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 ▲김태복·이홍준 대외협력차장·권오진 금속노조 조직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폭력성,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만, 죄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 방해를 한 경우 집회 주최자가 받는 혐의인데 '다중'이나 '위력'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말단 실무자들로서 집회를 조직하고 기획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조직쟁의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 앞 집회 투쟁은 민주노총 각급 회의에서 결정됐고 최종적으로 제가 수용했다. 재판 받고 있는 5명은 실무자로서 제게 업무지시를 받았고 결정 과정엔 있지 않았으니 깊게 살펴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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