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에서 최고 약 14억7000만원까지 지급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 수형 피해자들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4·3사건의 생존 수형인과 자녀들이 모여 변호사로부터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70년 맺힌 한 이제사 풀엄수다(이제야 풉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모여 형사보상 결정문을 취재진 앞에 들어 보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1일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생존 수형인 17명과 별세한 현창용(88)씨에게 총 53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구금 일수에 따라 1인당 최저 약 8000만원에서 최고 약 14억70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재판부는 "4·3 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대부분 청구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이들 18명이 청구한 형사보상금 규모는 총 53억5748만4000원으로 이번 법원 결정금액과 비슷하다.

수형인 재판을 이끌어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형사보상 판결은 향후 4·3 해결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민연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4·3 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죄를 결정한 것이다. 4·3 당시 도민에게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 71년 만에 사법 정의를 곧게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수형인 재판을 맡아온 임재성 변호사는 "형사보상은 억울한 수감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여기에는 억울한 재판,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전과자 낙인 속에 살아온 기간에 대한 위자료나 배상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도민연대와 논의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동윤 도민연대 대표는 "수형인들이 모두 고령인 만큼 가급적 빨리 준비해 이르면 9∼10월께 국가배상 청구를 하고, 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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