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에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에 4~5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도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서울시가 2학기 개학 시즌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우선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단속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즉시 견인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한 폭 10m 미만의 도로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차량엔 8~9만원, 보행자 우선도로 내 단속 차량엔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서울시 50명, 자치구 100명(1개조 4명), 견인업체 25곳, CCTV 등 가용 가능한 단속역량을 총 동원, 시·구 합동 단속을 위한 체제를 갖췄다.

대상은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730개소 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등에 세운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우선도로 87개소 내 세운 불법 주·정차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집중시간대인 오전 8시~10시, 오후 3시~5시에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이외 시간엔 보행자 우선도로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13~'18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조성된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와 학부모, 보행자 모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행중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치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징수했는지에 대해서도 반기별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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