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갑자기 상승한 것 이례적이지만, 합리적 근거 없다"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사건 1심 선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학생부종합전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숙명여고 교무부장 직책이던 아버지와 함께 시험문제 유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의 딸 A양과 B양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쌍둥이들의 변호인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사실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한 것은 물론 이례적이지만,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사가 데이터를 추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쌍둥이들에게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A양과 B양은 "네"라고 답했다.

앞서, 쌍둥이들은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당시 1학기 기말고사부터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과 B양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딸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사정도 인정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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