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상태에서 다시 만취운전…음주 교통사고 4차례 내고 또 만취 사상사고 내기도

음주운전 단속 현장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된 지 약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만취운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7일에는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려다가 넘어지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11일에는 포항시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장교(25)가 차를 몰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적발된 운전자는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하고 귀가한 뒤 출근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14일 부산의 모텔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에는 제주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몰던 트럭이 인도로 돌진, 현장에 있던 김모(75)씨 등 2명이 숨지고 강모(55)씨가 크게 다쳤다.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오늘(23일)은 만취상태로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3.5톤 화물차를 몰다 인제터널을 역주행한 40대 운전자가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 중 4차례는 음주 교통사고였다”며 “터널 내 유턴과 역주행은 자칫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만큼 고의 역주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운전자들은 모두 사고 당시 만취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여전히 심각한 만취운전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어,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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