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 개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공감신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적용하기에 앞서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오전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양도소득) 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 제19조 1항 제20호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의 사업소득 과세’가 시행령으로 고시돼 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해당 사업주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완화하고 과세에서 유예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주최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최로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에 대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밖에 관련 사업분야 대표들은 토론에서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변경이나 신규 장비 도입 시 갑작스럽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법제적 보완을 주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임재현 소득법인정책관이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또 국토교통부 담당국장이 소득세법 적용을 유예해 영세한 건설기계의 대여 사업자 보호필요성을 종합의견으로 피력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2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의 시행령의 내용에 앞서 영세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기침체기에 업계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개정안의 처분손익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규모는 총 48만여대며 이 중 매년 신규등록이 3.5만여대, 대여업은 1.4만여대에 달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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