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혈 받을 권리 구제법 국회 발의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종이 헌혈증 재발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헌혈증서 재발급 근거와 부정재발급 방지책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헌혈 시 받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유사 시 환자가 수혈 후 헌혈증서를 제출 하면 그 비용을 혈액관리본부가 보상 해주도록 하고 있다.

‘헌혈증서=수혈권’으로 헌혈증서의 금전적 가치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분실하는 경우 재발급이 안 돼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실제로 정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발행된 헌혈증서 약 2800만 매 중 회수된 것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가 안 된 약 2400만 장의 헌혈증서 중 상당수가 분실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재발급을 통해 적지 않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 전자혈액관리업무기록 시스템을 활용해 이미 사용한 헌혈증서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정 재발급과 이중 수급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관영 의원은 “고도화된 전자정보 행정 서비스 기술을 통해 헌혈증서 재발급 제도 구현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헌혈자의 권리와 봉사정신을 제대로 대접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활발한 헌혈 문화 확산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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