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업무에 한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유연근로제 확산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한 중재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산업의 특성상 1개월 이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필수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경우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고, 노동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52시간제의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으로 야기된 기업 생산성과 임금 수준의 저하 문제를 해소하면서, 노동자의 건강권도 보호하자는 취지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현행 1개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R&D)·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게임 업종 등 프로젝트 단위로 유연하게 근무하는 업종들로부터 1개월로 규정된 정산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동철 의원은 “민주당은 IT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 현장의 하소연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선택근로제를 거부하고, 한국당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근로시간 단축 반대만을 주장해 법안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사업장에는 지금처럼 ‘일자리 함께하기’ 등의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업에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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