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기간, 5년뿐...탈북민, 더이상 아사하지 않아야"

이언주 국회의원(오른쪽)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언주 국회의원은 2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기간 5년이 종료한 후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탈북여성 고(故) 한성옥(42)와 아들(6)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한 씨는 2005년에 탈북 해 약 4년 만인 2009년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입국한지 2달 후 한 씨는 통일부 소속인 하나원에 입소해 3달 동안 교육 및 복지 지원을 받았다. 이후 초기정착금 600만원,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지급받으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거쳐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그녀의 집 관악구 13평의 임대 아파트에는 눅눅해진 몇 그램의 고춧가루뿐, 먹을 것이 없었고 수도요금 연체에 따른 단수 조치로 식수도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한 씨는 관악구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 10만원과 양육수당 10만원씩 받았지만, 당시 한 씨의 소득은 0원 이었다.

소득이 0원인데도 기초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았고 당장 식수도 어려운 상황에 한 달 수당 20만원으로 생계를 짊어 져야 했었다. 지난 봄 한 씨가 마지막으로 은행을 갔을 때 잔고는 3858원 뿐이었다. 이처럼 복지를 책임져야 할 정부의 사회안전보장망은 작동되지 않았다.

국내 탈북민 입국인원 현황에 따르면 북한의 폭압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남자 9236명 여자 2만3786명으로 2019년 6월 기준 누적 3만3000여명에 달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 보호법에 따라 5년간 거주지에서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 씨는 국내에 입국한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호하는 대상자가 아니었다. 

2014년 전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현재 보호기간이 만료됐고, 이들은 약 2만7500여 명에 달한다. 즉 2만7500명의 탈북민은 한 씨와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찾아서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는데, 굶어 죽은 것은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굶어죽었다는 것은 있기 힘든 일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어죽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현재 탈북자들의 정착 보호기간은 5년뿐이다. 보호기간 연장은 필수이며 국가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고 했는데,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쉬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관계부처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 이들에 대한 소외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을 하면서 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탈북민의 굶주림으로 아사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된다. 한성옥법으로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하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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