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 방지 골자

[공감신문]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해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기 등인 시기에는 제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2월1일 기준, 공공기관 전체 기관장과 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다.

임기 만료와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의 비율을 보였고,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였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경영공백이 가장 심각한 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90%)이었으며, 다음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86%),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세라믹기술원(85%)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이 악용되는 사례도 존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기 만료 임원은 경영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는 이 내용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전임자가 2개월 동안 4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오히려 기관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만료일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는 경우도 제출하도록 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 막도록 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교체기와 상관없이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채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자로 강병원, 김관영, 김삼화, 김수민, 김현아, 민병두, 박주현, 신용현, 이동섭, 오세정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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