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수유실 설치기준 위생관리 사항 포함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공감신문] 최근 수유실의 세균 오염도가 화장실 변기 대비 9배에서 14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유실 등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포함하나,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돼 있고 위생관리 사항에 관한 내용은 없다.

수유실의 위생상태가 불량해 시설이용을 꺼리는 산모들이 많다. [Pixabay / CC0 Creative Commons]

현행법은 지난 2010년부터 터미널, 공항, 지하철 등 여객시설에 의무적으로 수유실을 설치하게 했다. 수유실 안에 기저귀 교환대와 세면대를 갖춰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됐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위생관리 조항은 없다.

위생이 불량하다 보니 실제 공공시설의 수유실을 이용하는 산모 수는 저조하다. 수도권과 광역전철 수유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1.7명이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은 19곳에 달한다.

최도자 의원은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수유실의 위생이 불량해 산모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저출산 대책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산모들이 안심하고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자체조사한 결과 화장실 변기보다 수유실의 세균 오염도가 9~14배까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 오염도가 변기 대비 최대 14배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유실 시설과 위생상태 전수조사에 나섰다. 결과가 도출되면 오는 5월 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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