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비동의 사실 알면서도 생기부 제공받은 자, 처벌해야"...'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자료제공이 본인 동의없이 이루어진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기만 해도 처벌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서초구을 지역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주광덕 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 자료를 ‘학생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공받은 자’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또는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을 뿐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학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 이용한 경우 처벌수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도 오히려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과 건강검사기록을 NEIS로 처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에는 허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생기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뿐 아니라 학교성적을 포함해 한 개인의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이 두루 담긴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만큼 법이 정한 제한적인 사유를 제외한 그 어떤 경우에라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유출되거나 공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기부 근거법이 초‧중등교육법인만큼 학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조치 역시 이 법에 의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법규정이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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