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어제인 10일 마감 됐다. 이번 반기신청을 통해 2019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오는 연말 12월 중이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2019 근로장려금과 2019 자녀장려금 신청은 다소 차이가 있어 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이 궁금한 이들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에 따라 다르며 부양할 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연간 총소득을 따졌을 땐 단독가구의 경우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천 6백만 원 미만의 자격요건이 뒤따른다. 이뿐만 아닌 재산요건 또한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가구가 재산이 2억 원 미만일 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하나 생업 등으로 바빠 신청하지 못한 이들은 2019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일까지며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된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경우 가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2018년도보다 지급액이 확대되고 신청자격 완화로 많은 이들이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홑벌이 가구 역시 26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 지급액을 말하며 개인의 재산과 소득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변동된다.

지난 5월 2019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완료한 이들은 지난 6일을 마지막으로 지급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만일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마지막 날인 6일까지 지급액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결과조회 및 지급액 조회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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