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1일까지 단속...1일 8개조 60명이 순회하며 단속 활동 벌여

조별 주·정차 단속위치 배치도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 서울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등과 함께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종합시장 주변 4.6㎞ 구간(종로3가~동대문~청계7가~청계3가)을 순회하며 단속 활동을 벌인다.

동대문종합시장 일대 종로·청계천 주변은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구 단속 공무원은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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