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재판매·매크로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 금지해 피해자 발생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온라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대량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K팝 콘서트, 뮤지컬, 해외 유명 구단 축구 경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며 매크로를 악용해 티켓을 독점하고 비싼 값에 되파는 행태를 규율하는 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크로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 역시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 오프라인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있으나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단속 시 현행법상 업무방해죄 등 외 적용 가능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춘석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리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티켓의 재판매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다.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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