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증권 없이 상장주식, 채권 등 발행 가능

금융위원회 로고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16일부터 실물증권(종이) 없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대부분의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되며 전자등록만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 취득 및 이전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위·변조 및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 증자·배당 시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탈세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를 줄이고 증권 발행·유통 정보를 활용해 금융감독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효율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다.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용이해지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탁원과 금융기관에 “실물주권의 전자등록 전환 과정에서 주주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 주고 제도 확산을 위해 비상장 기업도 손쉽게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으로 기록된 증권으로 바뀌는 만큼 투자자와 발행기업 입장에서 해킹, 오기재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도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전자증권 제도가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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