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대등의 원칙-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등 실질적 보장 위해 형사전자소송 도입돼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16일 “형사소송에 있어 전자소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측면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

이찬희 회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만 변론 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특허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로, 민사, 행정, 가사소송 분야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돼 현재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전자소송이 전체 접수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수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형사소송은 아직도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어, 기록 열람·복사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재판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은 당사자와 변호인이 수천,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하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소송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자소송은 법관, 사건 당사자, 변호사, 법원 공무원 등 많은 소송 관계자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다”며 “기록의 관리에서도 간편해지므로 법원과 검찰의 업무 경감에도 도움이 돼 보다 효율적인 재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소송 진행의 편의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무기대등의 원칙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나, 컴퓨터 이용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 등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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