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록 열람·복사 시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습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형사기록의 열람·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전자소송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형사전자소송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가 열렸다.

지난 2010년 특허소송에서 전자소송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민사·행정·가사 등 소송분야에서도 전자소송이 도입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전자소송이 전체 접수 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상당수의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도입된 민사·특허·행정·가사·회생·파산 등과 달리 형사소송은 여전히 종이 기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와 변호인은 수천, 수만 쪽에 이르는 기록을 일일이 열람·복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 관련 기록 열람·복사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재판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성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청의 사정에 따라 변호인의 기록 열람·복사가 지연돼 제1회 공판 기일이 공전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정성민 연구위원은 “기록 자체가 방대한 경우 복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장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으로 형사기록 열람·복사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형사 기록의 열람·복사를 위한 인력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자기록은 종이기록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필요한 시간이 절약되므로 형사절차의 신속화에도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정관영 정관영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정관영 정관영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고인과 변호인 입장에서 형사 사건을 시작하면서 처음 겪는 불편함은 형사기록의 열람·복사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관영 변호사는 “현재 형사사건 기록이 묶음으로 돼 있을 경우 이를 풀지 못하고 한 장 씩 복사를 해야한다는 불편함과 끝이 묶인 부분이 시커멓게 복사돼서 읽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루에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는 관계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예약을 해도 빨라야 며칠 뒤에야 열람·복사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며 “수천, 수만 장에 달하는 형사기록에서 인적 사항을 커터 칼로 전부 오려내고 담당자에게 검사를 받은 뒤에야 복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을 통해 열람·복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추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전에 기술적으로 익명 처리해서 전자소송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