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8일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 저소득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지원

고용노동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 지난해 접수된 임금 체불 사건 피해자의 98.5%는 퇴직자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일(18일)부터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저소득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로, 임금체불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거나, 처벌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중에 철회하면 처벌할 수 없다.

고용주는 아무리 임금 체불을 해도, 재판 시 합의만 잘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고용주들 사이에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횡령하기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 퇴직한 종업원 B에게 임금 체불 소송을 당하자, 도리어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해당 퇴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고용주 A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는 B가 근무할 때 작성했던 연봉제 근로계약서의 연봉 칸에 '식대+퇴직금 포함', '재고, 정산관리 대리점 손실 급여 차감. 차후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B씨가 진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했다.

그는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1부 작성, 직접 B씨의 서명까지 한 후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냈다. 또 법원에 '1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 자료로도 제출했다.

7월 9일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수억원 체불하고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대표 김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근로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약 2억85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자금 추적 결과 김씨는 자녀 학자금, 재수학원 비용, 유학비용,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까지 회삿돈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임금 체불 처벌에 관해 "노동자는 한 달만 임금을 못 받아도 고통이 크다. 업주들이 반의사불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처벌이 약하다. 노동부는 수년째 요구에도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노동부는 이번 융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예산 100억원을 확보, 예산 소진까지 약 1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 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체불 발생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근원적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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