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들어서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언급하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와 무관하게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수사팀이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 법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개선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 민생 현안 관련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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