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사업,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 위반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2018년 7308명, 20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다고 김동철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예상됐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 입법보완을 하면 될 것이지만, 일단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확대하다보니 사업 부실은 돌아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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