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교수 "개정된 산안법서 발주자 의무내용 너무 협소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감신문은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과 함께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노동계, 정부가 참여해 외벽 도색 작업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더 이상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끝난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30일, 대전 서구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의 노동자 A(58) 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공감신문은 더 이상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토론회에서 나온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시 다루고, 사고 근절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박진종 기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정진우 교수는 발표를 통해 외벽 도장 작업 등 고소로프작업의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외벽 도장 작업 등 고소로프작업은 전형적인 고소작업의 하나다. 따라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재해 등의 중대한 재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 작업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전대책으로는 ▲로프의 결속 ▲사전조사 및 기록 ▲작업계획 수립 ▲작업지휘자 지정 ▲특별안전교육 실시 ▲안전대·보호구 착용 ▲작업 개시 전 점검 실시 ▲위험성평가 ▲사고조사 통계 및 결과 공개 ▲발주자에 대한 의무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 중 ‘특별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해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소로프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서의 안전을 위한 특별교육(이론교육+실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는 작업개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소로프작업 실시업체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에 대해 지도감독하거나 적극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교수는 “정부는 대표적으로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외벽 도장 등 고소로프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통계 및 재해발생내용을 조속히 공개해 사회적 차원에서 고소로프작업의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소로프작업 외의 다른 위험작업 또한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알렸다.

특히, 그는 “안전한 작업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에게도 실효성 있는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 금년 1월 16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의 의무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그마저도 50억원 이상 공사로 한정돼 있어 외벽도색작업과 같은 유지보수공사는 사실상 법적용에서 제외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주자에 대해 ▲공사의 안전한 시공을 고려한 설계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의 산정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경비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적정한 공기를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하고 ▲수급업체 선정 심사 시 산업안전보건기준 준수능력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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