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SK·현대 3세들 징역·벌금 구형에 이어 오늘 CJ 장남 대마 흡연 추가 적발

'변종 마약 투약' SK그룹 창업주 손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재벌가 2·3세들의 ‘대마 투약’ 적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20일 ‘변종 대마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31)씨와 현대가 3세 정모(28)씨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0여만원형을 받은 데 이어 오늘(20일)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의 ‘대마 흡연’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81g(220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로, 검거 전까지 SK D&D에서 근무했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4차례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으로 검거 전까지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마 180여개를 밀수입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던 중 올해 4월 초부터 지난달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4월 미국인 친구의 권유로 대마를 처음 흡연했다. 귀국 전에도 친구와 함께 대마를 구입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후인 지난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가 "하루빨리 구속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에 ‘잘못을 책임지겠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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