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부품결함보고제도’ 도입해 리콜제도 강화할 것"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BMW 차량 화재사고로 인해 혼란이 일고 있다.

[공감신문] BMW 520D 차량 화재가 환경부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을 조작해 발생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올해 화재가 발생한 31대(목포 화재 발생 건은 미포함) 중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불이 난 차량은 단 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늑장대응과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도 문제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 31대 중 아직 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은 총 25대다. 이 중 10대는 애당초 환경부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리콜 대상인 나머지 15대 중 2대만이 환경부의 리콜 조치 이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부 리콜 대상 차량 중 리콜을 하지 않은 차량에서 더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이 목포 주행 중에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 BMW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도를 통해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EGR 가동을 높인 것이 화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GR 불법조작, 전기 배선, 연료계통 부품 결함 등 다양한 원인들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일한 EGR을 장착한 국내 경유차량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문제를 은폐하고 늑장조치한 BMW사도 문제지만, 국토부의 늑장대응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환경부 소관 ‘대기환경보전법’은 동일 제작년도, 동일 차종, 동일부품의 보증수리 실적이 50건 및 4%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리콜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은 이헌 객관적 기준 없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결함 여부를 조사하도록 주먹구구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를 공개한 신창현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부품결함보고제도를 자동차관리법에 도입해 리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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