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감정평가액 적용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공감신문] 앞으로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는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택지업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했다. 

건축 공정률이 60% 이상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게는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건설사에게 공동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때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받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후분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도 개선됐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한다.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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