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환경미화원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근무시간, 작업환경 등 개선 시급해"

[공감신문] 정부가 8일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고 복지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하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환경미화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논의했다. 

환경미화원은 야간이나 새벽시간 대에 업무를 진행하기에 일본 직종보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정부는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위탁업체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의 근무 시간대를 조정하고, 기본급과 복리후생비가 확대 지급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들의 업무는 주간과 야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6시부터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오전 4~5시부터 시작되는 새벽근무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   

환경미화원들은 야간·새벽근무를 할 때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가 누적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위험 인지 능력을 떨어트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작업 중 날카로운 물건에 손과 팔이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타개책으로 주간 근무 비중을 내년까지 기존 38%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저녁시간대 청소인원이 줄어들어 발생할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따로 야간기동반을 편성할 방침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야간·새벽근무를 할 때 생체리듬이 깨져 피로가 누적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는 위험 인지 능력을 떨어트려 자칫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청소차량 별 수거·운반에 따른 최소 작업자 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간 환경미화원들은 이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에 부족한 인원으로 무리한 수거·운반 작업을 진행해왔다. 

기준에 따르면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으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미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들도 확충될 예정이다. 앞서 환경미화원들은 예산문제로 절단·찔림방지장갑,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가 부족했다.

국회 내에는 안정장비 품목과 기준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안에 상정된 상태다. 따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도 9월 중 새롭게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어지는 폭염이나 강추위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됐다. 작업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으며, 폭염을 대비한 약품이 제공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작년과 올해 연이어 발생한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도 볼 수 있다. 

작년 11월 광주에서 수거작업을 위해 작업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후진 차량에 치인 사고가 발생했다. 한 작업자는 적재함 덮개에 머리를 다쳐 사망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올해 2월 작업자가 청소차 컨테이너 교체 작업 중 유압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었기에 이로 인한 직영근로자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위탁업체 작업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조정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4만3000명 중 56.2%인 2만4300여명이 민간 위탁 형태로 근무 중이다. 이들은 직영 환경미화원의 평균 월급 424만원에 보다 61만원 적은 평균 363만원을 받는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위탁업체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을 위탁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마다 지도·감독도 강화된다. 위탁계약을 할 때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한다. 

환경미화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세면과 세탁 등이 가능해지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정부는 환경미화원 절반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었기에 이로 인한 직영근로자와 차별을 줄이기 위해, 위탁업체 작업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조정한다

해당 개선점들이 순조롭게 정책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환경미화원, 위탁업체 등이 참여하는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올해 9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환경미화원은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지만, 우리는 환경미화원들을 위험과 혹사와 무관심에 방치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작업환경, 작업장비, 안전기준, 관리체계, 이 모든 것이 그 증거"라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제조업의 두 배가 넘고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한 방안 가운데 빨리 시행할 것은 빨리 시행하고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해 시행함으로써 우리 공동체의 뒷모습이 떳떳해지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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