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반입 신청서 제출...통일부, 관계부처 협의 후 출판 검토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이하 통일농사)은 중국 민간 기업을 통해 북한 조선대성산저작권대리소(이하 저작권대리소)로부터 북측 문학작품 11권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통일부에 해당 소설에 대한 반입 허가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감신문] 민간단체가 중국 기업을 통해 북한 문학작품 11권 저작권 양수를 합의하면서 국내에 출판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중국 민간기업과 북한 조선대성산저작권대리소 작품 11권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했다”며 “이날 통일부에 해당 작품 반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농사는 남북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북측에 출판물 교류를 신청했다.

농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저작권을 위임받은 중국 ‘연변해운수출입무역유한회사’와 관련 협의를 거쳐 양수 계약을 맺었다.

저작권 양수 작품은 ‘황진이‘ ’풍운 속의 여인‘, ’이제마‘, ’훈민정음‘, ’겨레의 넋을 불러‘, ’국상 을파소‘, ’여기자‘, ’네덩이의 얼음‘, ’단풍은 낙엽이 아니다‘, ’고구려의 세 신하‘, ’한 여성의 수기‘ 등 총 11권이다.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 정익현 이사장 페이스북 캡쳐

계약서에 따르면 양도받는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농사는 국내 출판을 하는 대신 판매액 10%를 댓가로 지불하기로 했다.

정익현 통일농사 이사장은 “저작권 양도금은 소설책 1권당 8000달러(896만원) 정도”라며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남측 책이나 종이로 지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홍석중 작가의 ‘황진이’를 제외하면 국내에 정식으로 반입된 작품은 없다. 유입될 작품은 비교적 북한의 최신 문학작품으로, 통일부가 반입신청을 허가하면 정식 국내출판 절차를 밟는다.

천안함 폭침 계기 5.24 조치로 인해 그간 북한산 작품은 국내 반입되지 못했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가 반입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신청 접수 후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내려진 5.24조치로 남북교류는 전면 중단됐다. 그 이후부터 북한산 출판물은 연구용을 제외하고 반입되지 않았다. 반입 신청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이례적이다.

저작권대리소는 북한의 출판물 저작권 대리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저작권사무국 산하 단체다. 

이 단체는 북한의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해 수출하거나, 외국의 작품을 북한 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 사업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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