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영장 기각 사유 "상관의 지시를 따랐고,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침해"

[공감신문] 앞서 검찰이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현직 심의관 등에 압수수색 영장 10여 건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현직 심의관 등에 압수수색 영장 10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10일 법원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범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발부 요청 대상자들은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등이다. 

박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영장 청구 대상자가)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등이다. 

앞서 검찰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압수수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영장을 기각하고, 외교부 압수수색만 허용한 바 있다.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할 목적으로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문건을 발견했다. 

문건에 따르면 박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전·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할 목적으로 외교부 관계자들과 접촉한 문건을 발견했다.

이처럼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어나는 정황들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은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수색영장을 대거 신청했다. 그러나 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다시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박모 전 심의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소송을 담당한 재판 연구관들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그들은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또 전·현직 주심 대법관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사건 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도 요구했지만, 법원이 거절했다. 이에 박 부장판사는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재판 또는 사법행정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일부 법관들의 진술도 확보한 바 있다. 관련된 법원행정처 인사 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역시 기각됐다.

이처럼 조사가 진행될수록 불어나는 정황들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은 재판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되기 위해서는 "대상 법관이 직접 본인이 통상적인 인사 패턴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정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본인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진술한 법관들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에 요구하면 해당 법관들 동의를 얻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거래에 관한 문서파일들을 일일이 확인하며 넘겨받고 있지만, 기획조정실 등 인사자료 등은 인계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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