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시기-수급개시연령 격차 해소로 '노후생활 불안' 완화 취지

[공감신문]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은퇴 시기와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격차를 해소해 노후 생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이 현행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돼 있다. 

당초 국민연금 설계 단계에서는 퇴직 후 연금 수령시기를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로 설정했다. 

그러나 1988년 1차 연금개혁을 거치며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늦춰, 20년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2018년 현재는 62세부터 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현재 의무가입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간의 차이는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가입 공백이 길어지고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늘어나게 돼 은퇴 후 생활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크레바스(crevasse)는 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깊은 틈으로,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이에 빗대어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른다.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 연장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 역시, 연금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와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의무가입 연령 연장방안은 이전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제안했던 것이다. 

의무가입 상향조정 방안은 이전부터 각계에서 꾸준히 제안해왔던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이 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우 연구위원은 2015년 6월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무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노후 국민연금의 급여 적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고령기에 추가로 가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연금 관련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역시 지난 2015년 9월,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취업연령이 해마다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최대 가입기간인 40년을 모두 채우는 경우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가입 상한연령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연금행동은 설명했다. 

이때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을 막기 위해 상한연령 상향 조정은 직장가입자에게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화 원장도 2016년 9월 연금제도연구실장 재임 당시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지급 연령의 단계적 일원화 방안 모색' 보고서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수급연령인 65세에 맞춰 단계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금보다 5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은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연령보다 높게 잡아두고 있다.

다만 갑자기 60세 이상 모든 국민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편입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가입저항이 덜한 사업장가입자에 우선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시간 차이를 두고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당시 그의 주장이다. 

이 원장은 "장기적으로 현재 60세인 기업정년을 연금수급연령 혹은 가입연령에 맞추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 세계 주요국 다수는 이미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하고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보다 높게 잡아두고 있다. 

독일(근로자연금)과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의 경우, 연금 가입 상한연령은 65세 미만 혹은 70세 미만이며 수급 개시연령은 65세로 돼 있다. 미국(OASDI)의 경우에는 아예 가입 연령을 제한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설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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