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향, 두 달 만에 의원직 상실...구의원 6명 전원 제명 찬성

배인한 부산 동구의회 의장이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감신문] 10일 부산 동구의회는 아들을 잃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보조치’를 통보한 전근향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날 오전 동구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전근향 의원 징계요구건 심의안’을 표결했다. 

그 결과 투표권을 가진 의원 6명 모두 만장일치로 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전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에 대한 가장 큰 징계는 ‘제명’이다. 제명은 곧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이밖에 징계 종류로는 경고, 공개석상 사과, 30일 출석금지 등이 있다.

배인한 동구의회 의장은 “개원식에서 의원선서와 윤리강령 낭독했던 초심을 떠올렸다”며 “동구의원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윤리 잣대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부산 동구의회서 만장일치로 제명된 전근향 전 구의원

지난달 14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께 경비업무를 보던 26세 김 모 씨(남)는 46세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던 SM5차량에 받혀 명을 달리했다.

운전자는 인근 상가 건물을 박은 후 후진을 하던 도중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경비실로 돌진했다. 당시 경비를 서던 김 씨는 피할 틈도 없이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아들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경비원으로서 일에 충실하기 위해 아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사고현장을 수습했다고 알려졌다.

안타까운 소식에 아파트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추진하고, 변명만 늘어놓는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4일 20대 경비원을 숨지게 한 사고차량

반면 입주민 대표던 전근향 구의원은 아파트와 계약된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할 수 있었냐”며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결국 입주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전근향 구의원을 제명했다.

다만 당적을 잃어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전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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