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최대 무기징역으로 강력한 처벌

[공감신문] 국회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소방대원 및 의료진에 대한 폭행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현재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이 폭행당했을 경우 소방기본법, 119구급구조에 관한 법률(119법), 의료법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50조와 119법 제28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87조도 의료진을 폭행·협박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소방대원 및 의료진이 폭행당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가해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중이다.

특히, 주취자에 의한 소방대원, 의료진 폭행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에 따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디게 해, 매해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진 의원실 제공

실제 김경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방해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조치하는 의료진에 대한 방해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830건에 달했고, 폭언 및 욕설이 338건, 위계 및 위력이 221건, 기물파손 및 점거가 72건이었다. 난동 및 성추행도 587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대원 폭행 신고 현황’ 자료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간 출동한 소방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가 695건이나 됐다.

매 맞고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소방대원들과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당한 소방대원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장 소방대원들의 신변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방대원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고, 소방대원 및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폭력 행위를 엄벌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알렸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그는 “소방대원이나 의료진을 폭행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폭행을 넘어서 이로 인해 긴급을 요하는 응급환자 치료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며 묵묵히 구조와 의료활동에 매진하는 소방대원들과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이 주취자 등의 폭력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시급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찬열·추혜선·윤영일·안상수·천정배·최도자·김광수·원유철·장정숙·유동수·권칠승·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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