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등록 임대주택 2만851채…"세법 개정 추진으로 사업자 등록추세 더욱 빨라질 것"
[공감신문]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사업자 등록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6914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52.4%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과 비교해서는 18.7% 늘어난 것이다.
7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2만851채로 전년 동월대비 28.2%, 전월대비 18.7% 증가했다.
지난달 세법 개정 추진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6월보다 늘었으며, 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구체화 됨에 따라 사업자 등록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7월 등록 임대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2475명)와 경기(2466명)에서 총 4941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의 71.5%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28%(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강서구(151명), 양천구(138명), 마포구(127명)에서의 등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301명), 시흥시(296명), 수원시(258명) 순으로 등록 사업자 수가 많았다.
그 외 광역권에서는 인천(347명), 부산(299명), 대구(238명), 충남(138명) 순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7만6000채였다.
7월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1만2552채로 전월(1만851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격이 8년 장기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올해 4월 이후부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매달 60%를 넘어서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등록된 임대주택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397채)과 경기(6659채)에서 총 1만4056채 등록되며 전체 신규등록 임대주택의 67.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2628채)가 등록실적의 35.5%를 차지했으며, 영등포구(627채), 광진구(420채), 강서구(368채) 순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수원시(999채), 고양시(841채), 시흥시(438채) 등의 지역에서 등록이 특히 많이 이뤄졌다.
이외 광역권에서는 부산(1468채), 인천(951채), 대구(665채)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구체화 됐다.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내년 소득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도 정상과세·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큰 폭으로 경감된다.
임대소득세는 미등록 시에는 연 84만원, 등록 시에는 연 7만원이 각각 과세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연간 77만원 경감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인 경우 미등록 시에는 연 154만원 인상되지만, 등록하면 연 31만원 인상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을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확대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인상(2018년 80%→2020년 90%)과 세율 인상(0.1~0.5%p), 3주택 이상에 대한 추가과세(0.3%p)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