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이어 현직 공정위 간부까지 줄소환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재취업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간부를 줄줄이 소환조사 중이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 부위원장은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 상임위원을 퇴직한 뒤 지난해 1월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지 부위원장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번 조사는 지 위원장이 일부러 취업심사를 회피했는지 고의성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불법 재취업' 혐의를 받는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기관과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지 못하게 한다. 연관 기준은 퇴직 전 5년간 자신이 근무한 곳이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이 재취업한 곳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지 부위원장을 처벌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 중이다.

다만 검찰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의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사기업이나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지 부위원장이 불법 재취업을 했다고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가 4급 이상 간부들을 특정 기업에 재취업하도록 강요한 정황을 찾아냈다. 이에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는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지난 2일에는 동일 혐의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이들은 4급 이상 간부 명단을 만들고 기업이 채용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과정에서 뒤를 봐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 중이다.

불법 재취업 가이드 라인은 재취업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공정위는 고시 출신 간부는 2억5000여만원, 비고시 출신은 1억5000만원 연봉을 기업에 제시했다. 

재취업 직급 역시 공정위 재직 당시 직책을 반영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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