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사건 처벌 안되면 다른 권력형 성범죄 생길 것" vs 안 전 지사 "지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인권 못뺏는다"

[공감신문]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정공방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권력형 성범죄’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법정공방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번 법정공방은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그에게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미투 폭로를 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안 전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고를 주장해왔다. 

서울서부지법 협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마포구 303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작년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권력을 앞세워 간음 4회, 추행 1회, 강제 추행 5회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이 혐의를 두고 안 전 지사와 김씨는 첨예한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김씨는 결심공판을 통해 ‘사건 본질은 피고인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 이라며 ”이 사건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피고인과 다른 권력자들은 괴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전 지사는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어떻게 지위를 가지고서 한 사람의 인권을 빼앗는가”라며 “사회·도덕적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 다만 이 법정에서 묻는 죄였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고 말했다. 

본 법정공방은 안 전지사의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를 하면서 촉발됐다.

앞서 검찰과 안 지사의 변호인은 각각 그들의 주장에 힘을 보탠 바 있다.  

지난 7월 27일 안 전 지사를 재판에 회부한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결심공판에서 그를 징역 4년과 신상공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꼬집었다. 

반면, 안전 지사 측의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고 검찰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안 전 지사에게 내려질 선고는 '미투 운동'에 관한 첫 번째 주요 판결임에 의의를 가진다.

또 이날 안 전 지사에게 내려질 선고는 '미투 운동'에 관한 첫 번째 주요 판결임에 의의를 가진다. 다양한 미투 운동의 여파 속에서 안 전 지사의 재판은 처음으로 1심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다. 

안 지사에 대한 첫 판결은 이윤택, 조재현, 김기덕 등 각계 인사들을 아우르는 미투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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