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문체부에 ‘스포츠유산과’ 신설 및 개정 우편법 시행령 의결 등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나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나 사서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우편집배원은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나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서의 우편업무를 일부 정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했다. 총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를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편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행령도 의결된다.

당초 교육부는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000명당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1000명 미만의 학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그 내용을 전환했다. 

앞서 국회가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우편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그 기준을 세운 시행령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편물의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에 관한 기준을 ▲재난 발생지역 ▲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령된 지역 ▲홍수예보 구역 ▲산사태우려가 있는 지역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지역 등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 관리·발전시킬 수 있도록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는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아세안(ASEAN)·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간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늘리는 직제 개정안도 이날 의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 인력을 2명 더 증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 사회 각층의 의견반영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상청 차관급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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