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자·유가족 대한 심리·의료·경제·사회적응 지원 확대 골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공감신문]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자살을 예방하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업무를 확대하고,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인구는 1만3092명으로, 13년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독점한 불명예를 안고 있다.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인 상황이다.

자살자와 유가족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Created by Jcomp on Freepik

심리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가족의 자살로 공황에 빠진 가족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가족의 자살은 유가족의 자살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국가적 방편이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 43.1%가 진지하게 자살을 고민했다. 29.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일각에서는 세간의 논란을 일으킨 ‘증평 모녀 자살사건’도 자살유가족 방치가 야기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자살유가족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유가족이 공황에 빠져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개입을 하도록 했다.

지원센터는 자살자, 자살시도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 의료적, 경제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안은 지원센터로 하여금 자살유가족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과 지원절차를 적극 알리도록 했다.

또 자살유가족이 정신적 공황상태 등으로 지원신청을 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대통령령에 의거해 자살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시되도록 의무화했다.

단, 지원은 ‘가정에 대한 국가의 불개입 및 보충성 원칙’에 따라 유가족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송석준 의원은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방치돼 또 다른 자살을 부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으로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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