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신빙성 부정하고 업무상 위력에 대해 엄격하고 좁게 판단”
[공감신문]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여성단체로부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을 알리기까지 수백번 고민해야 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번 판결은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폭력이 일어난 그때, 그 공간에서 유형력 행사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해석과 판단은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살피는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SNS에 ‘안희정 무죄 선고한 사법부 유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단체는 “오늘 오후 7시,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인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행동을 합니다. 함께해주세요”라며 ‘안희정은 유죄다’, ‘안희정은 무죄가 아니다’, ‘사법부 유죄’ 등의 해시태그를 올렸다.
최근 수만 명 규모의 여성집회를 연이어 열고 있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공식 카페 회원들은 “시위 화력으로 여성들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며 5차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5차 시위 날짜와 장소는 정해진 바 없지만, 주최측인 ‘불편한 용기’가 “집회를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할 질서유지인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공지가 올라옴에 따라 조만간 5차 시위를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전 지사의 무죄 소식을 두고 김지은 씨를 비난하는 일각의 여론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안 전 지사도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무죄판결이 나온 만큼 김 씨도 무고의 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은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하겠다”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결과에 만족한다”며 “현재 무고나 민사상 손해배상 천구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지금 사건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